무슨 일이에요?
교육부가 10월 29일 수능의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내놓았어요.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어요. 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 해요. 다만 3년 제한은 아직 추진하는 단계예요.
왜 그래요?
스마트 안경은 겉보기에 보통 안경과 비슷해요. 그런데 사진을 찍거나 AI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교육부는 이런 안경으로 하는 부정행위를 미리 꾸민 나쁜 일로 보고 엄하게 다루기로 했어요. 지금은 걸리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, 다음 해 수능까지 시험을 볼 수 없어요.
나한테는요?
올해 수능에서는 전국 시험장 1,312곳마다 안경을 살피는 감독관이 1명씩 있어요. 판단이 어려우면 교육청과 교육부의 상황실에 바로 물어봐요. 수험생이라면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에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게 좋아요.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.
